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가. 의의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증명력·증거가치)'이라고 한다. 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문서가 입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서가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입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타인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가 없으며 그의 승낙하에

작성되어도 상관없고, 문서작성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툰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입증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작성명의인이 증인으로서 자기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기 면전에서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거나(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필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명의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

여도 증명할 수 있다(민소 359조). 이는 검증의 일종인데 법원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민소 360조), 또 대조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민소

361조).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문서 또는 제3자 작성의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디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는 그 문서의 형태, 기재 내용, 제출자와 작성자와의 관계,

상대방의 다투는 방법의 소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고 그 취소도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동일하게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나.

진정성립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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